숙직 중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음주·흡연 기타 병력 없어 업무적 요인 외 다른 사망이유 없으면 업무상 재해 가능 Q. 지하철 ㅇㅇ역에서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A는 평소 실적 제고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하루는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후 숙직취침을 취하던 중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혹은 뇌졸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A :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는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년 9월 29일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라는 업무상 재해에 특유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업무수행성의 인정 여부 판례는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년 10월 22일 선고 91누4751호 판결)라고 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할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년 9월 10일 선고 91누5433호 판결)라고 하여 업무수행성 인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고 발생의 장소를 사업장에 한정시키거나 그 시간을 업무시간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본건을 보면, A가 비록 취침시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동 취침은 순수한 휴식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여지는 점, 역사에서의 취침 자체는 A 스스로가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건의 업무수행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업무기인성의 인정 여부 업무기인성 인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두12642호 판결 등 다수), 과로사에 있어서 동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과로가 사망의 공동원인 내지 조건적 원인이 되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과로가 과중부하의 법리에 의하여 사망의 상대적 유력원인이 되어야만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를 때 A의 사망원인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혹은 뇌졸중’이 기존에 존속하였던 질환이었는지 아니면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A에게 부과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위 질환의 주요발병 원인이거나 위 질환의 진행속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의 업무기인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혹서기 동안 업무량이 폭주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망 등 유사 사례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린바 있는데(서울행정법원 2007년 8월 29일 선고 2006구합38144호 판결 및 같은 법원 2007년 9월 21일 선고 2006구단12480호 판결), 양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2006구합38144호 사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적 요인 외에 달리 관련 질환의 소인과 관련한 사항이 없었던 반면, 2006구단12480호 사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심혈관계 질환 발병 이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등 당해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A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다른 사정, 예컨대 음주나 흡연 및 병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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