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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설부동산 판례 39] 구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달라졌을 때 조합원들에게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지
2014.04.01
지평 정원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국토일보 - [건설부동산 판례 39] 구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달라졌을 때 조합원들에게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지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흡연피해 소송은 왜 공개변론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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