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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청산 또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2015.01.26
지평 마상미 변호사의 최신판례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대한변협신문 - [최신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청산 또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2015.01.26
대한변협신문
[최신판례] 책임준공의무의 범위와 해석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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