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천공항 컨소시엄, 미얀마 신공항건설 입찰
2013.05.28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