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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설부동산 판례 93]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사업시행인가시점 기준 종전 자산평가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2015.11.18
지평 정원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국토일보 - [건설부동산 판례 93]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사업시행인가시점 기준 종전 자산평가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미디어스
“병원, ‘방송광고’금지돼 있지만 협찬으로 광고효과 얻어”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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