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이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할 때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단순위헌 의견 3명 포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보도
“비례대표 후보 1500만원 기탁금은 헌법불합치”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