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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언론보도
대법 “MRI 과다진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
2017.08.22

지평의 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것처럼 속여 과다진료비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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