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각하판결을 이끈 지평 박성철, 김승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