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적용(5인 이상 사업장)
[Focu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 재판 동향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로펌 ‘중재법TF’ 탐방)'법리 최강자' 지평, 현장형 전문가도 다수 포진
법무법인 지평, 윤상호 전 부장검사 영입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