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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더보기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쟁의행위 시 사용자로 하여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그 적용대상 내지 단위로... 더보기 노동 장현진 변호사 [칼럼]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장 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단체교섭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 정석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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