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뉴스레터는 중동부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헝가리 로펌 Oppenheim이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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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BUSINESS NEWS
2027년부터 EU 내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 의무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관련 데이터 규정(규정 (EU) 2023/1542)은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에 따라, 제조업체는 전체 공급망에 걸쳐 EU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본 제도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제조업체에 대해 휴대용 폐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해 수거 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27년 말까지 63%, 2030년 말까지는 73%를 수거해야 합니다. 또한, 경량 운송수단용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51%, 2031년 말까지 61%의 별도 수거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용 배터리, SLI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재활용 원재료 최소 함량 기준이 의무화되며, 이는 각각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독일 표준협회, 배터리 여권 도입 지원을 위한 표준 발표
독일 전기전자정보기술협회(VDE)와 독일표준협회(DIN)는 공동으로 ‘디지털 배터리 여권의 데이터 속성 요건(DIN DKE SPEC 9910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 항목에 대한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는 2027년 2월부터 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거건물 개발 프로그램 자금 3천억 포린트로 증액
헝가리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건물 개발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2025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총 3천억 포린트 규모의 자금을 국내 부동산 펀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펀드당 자금 규모는 50~300억 포린트이며, 이 중 60%는 신규 주택, 임대주택 및 기숙사 개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헝가리 건설업, 2025년 회복세 전망
2025년 1월 기준 헝가리의 건설 생산 실적은 전월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건설업 생산 실적은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건설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수치가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감소는 이러한 일시적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1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2024년 10월 이후부터 건설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일정한 안정화 조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헝가리 세게드 BYD 공장 보조금 관련 조사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야디(BYD)가 헝가리 남부 세게드(Szeged)에 설립한 생산시설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BYD가 받은 보조금이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의 국가 보조금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대응 전략의 일환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작년, 역외보조금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기반으로 한 조사를 통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BYD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의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으며, 이에 따라 BYD에 반덤핑 관세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배터리 재활용
EU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적용으로 인해, 배터리 폐기물은 해당 배터리가 제조된 국가 내에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기업이 EPR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금융 및 ESG
헝가리 중앙은행(MNB)의 새로운 권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5억 포린트 이상의 대출을 제공할 경우 기업 고객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도 경영 활동을 평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EU,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화
유럽 자동차 산업은 기술 변화의 가속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5년 1월,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화는 산업계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ㆍ포용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며, 집행위는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실행계획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을 구축하고, 유럽의 기술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18억 유로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LEGAL NEWS
Real Estate – Construction
전자 건설일지(e-건설일지) 시스템 사용료 도입
2025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법률 개정에 따라, 헝가리에서는 전자 건설일지(e-construction logbook) 사용에 대한 연간 시스템 사용료가 도입되었으며, 기존 시스템 요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예컨대, 공사비가 3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기간 동안 연간 300만 포린트의 시스템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전면 개정: 전자등기제도 시행
2025년 1월 15일, 헝가리에서 새로운 부동산등기법(Real Estate Registration Act)이 시행되어, 자동화된 결정 절차를 통해 소유권뿐만 아니라, 권리ㆍ사실ㆍ제한부담 등이 즉시 등기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전환 기간 중에는 기존의 종이 서류 접수 방식도 병행됩니다.
화재 안전 규정 개정: 투자자 책임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한 사전 건축허가 의무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투자자 및 운영자의 책임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 강화
동일 부지 내에서 일정 물류활동을 지속하려는 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물류단지(Logistics Park)’ 지위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한 만큼, 관련 기업은 조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petition law – ACT
역외보조금규정(FSR)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EU 집행위의 사전 의견수렴 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그 주요 목적과 적용 범위, 제정 배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FSR에 따라 2026년 1월 13일까지 발행 예정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FSR의 집행에 있어 법적 명확성,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FSR은 EU 역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EU 외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규율하는 제도로, FSR 제정 이전까지는 제3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EU 차원의 별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FSR에 따른 외국 보조금 심사는 EU의 기존 규제체계, 특히 국가보조금,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관련 규정을 준거로 하여 해석ㆍ적용됩니다. 다만, 집행위는 FSR의 핵심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FSR의 실제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 적용의 일관성과 실무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경쟁법 평가, 다음 단계 돌입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산업 내 수직적 계약(vertical agreements)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기능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otor Vehicle Block Exemption Regulation, MVBER)
- 보충 가이드라인(Supplementary Guidelines, SGL) – 2023년 4월 개정 포함
- 일괄면제규정(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VBER)
- EU 수직적 거래제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 자동차 분야 적용 범위에 한함
이번 공개 의견수렴 절차는 2024년 1월 18일 개시된 MVBER 및 SGL에 대한 평가 작업의 일환입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분야 내 수직적 계약이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01조 제1항과에 적합한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칙으로, 현재 2028년 5월 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본 평가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현행 경쟁 환경은 물론, 2023년 SGL 개정사항의 영향 및 2028년까지의 시장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의 타당성과 향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경쟁당국(GVH), 자동차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 부문조사 착수
헝가리 경쟁당국(GVH)은 자동차 조달 시장에서의 단독입찰(one-offer) 사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 부문조사(fast-track sector inquiry)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앞서 영상진단장비 시장에 대해 시행된 동일 조사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GVH는 여러 현장에서 사전통보 없는 현장조사(dawn raid)를 실시하였고, 대량의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 부문조사'는 헝가리 경쟁법상 규정된 절차로, 특정 산업에서 경쟁 제한 또는 왜곡의 징후가 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방식입니다.
IP
지식재산권 관련 납부금 대폭 인상 예정
헝가리 정부는 특허, 상표, 디자인, 존속기간 연장(SPC), 식물 품종, 실용신안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납부금을 약 30%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에는 특허의 출원 및 갱신 비용, 상표의 출원 수수료(예: 단일류 출원의 경우 60,000 포린트(약 €150)에서 81,000 포린트(약 €200)로 인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의신청 및 등록무효 절차 비용, 기록 변경 및 분쟁 관련 기한연장 수수료도 상당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납부금 체계는 2025년 4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orporate
202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최신 산업활동분류표인 NACE Rev. 2.1이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간단한 내용이며, 헝가리 국세청은 자국 데이터베이스 및 상업등기부상 사업목록을 2025년 1월 31일까지 갱신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존 업종은 복수의 세부 코드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자동 재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2025년 7월 1일까지 자신에게 적용될 코드 및 업종을 직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정관을 처음으로 수정할 경우, 정관상 업종 내용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ESG
지연된 ESG 공시의무
헝가리 국가경제부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ESG정보 제공 의무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조만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헝가리 상공회의소와 국내 ESG 제도 구축에 관여한 규제활동감독청(Regulated Activities Supervisory Authority)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은 최초 ESG 인증보고 기한을 2028년까지 유예
- 중소기업은 2027년 중반까지 전면 면제
- 이후에는 간소화된 설문 양식으로 일부 정보 제출만 요구
- 계산 탭 전면에 일반 정보 탭 신설
- 일부 계산 항목 조정 및 개선
- 산출 기준이 되는 자료 및 출처 명시
- 사용자 안내용 설명서 보완
- 계산 결과를 “결과 요약표” 형태로 제공하고,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ESG 설문지 영문 버전 제공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헝가리 재무부령 제13/2024(VIII.15.)호에 따른 ESG 설문지의 영문 버전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https://sztfh.hu/tevekenysegek/esg-hatosagi-tevekenyseg/esg-kerdoiv/). 이는 사업 파트너 간 리스크 평가 도구의 표준화 및 일관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문서는 헝가리 기술자협회 환경보호분과의 전문 감수를 거쳐, 용어의 정확성과 문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Employment law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노동법 관련 판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선고한 판결 제1/2025.(II.27.)호에서, 건강상의 사유로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헌법적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법적 효과는 현재까지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고용주가 관련 근로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으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 상태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 제공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적절한 대체 직무가 없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고용주가 새로운 직무를 제안하지 않으면서 해고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계속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非)EU/EEA 국적 근로자의 고용 관련 규제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취업 목적 체류허가 및 게스트 워커(근로자 초청) 체류허가의 발급 대상 국가가 제한되었습니다다. 현재 대상 국가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세 곳이며, 이외 국가 국적자의 신규 신청은 제한됩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완화
2024년 9월 1일 공포된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은 특정 직종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는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입사 전 건강검진 또한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Regulator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이후, 헝가리 국가폐기물관리청(WMA)은 언제부터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감독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구체적인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미이행 기업은 미납부 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막 필름 생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에 포함
헝가리 종합오염방지제한(IPPC) 부속서 제1호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보호 허가’가 대상 산업으로 ‘배터리 생산(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제조 포함), 납축전지 및 분리막 필름 제조, 밀봉된 배터리 셀의 모듈 또는 배터리 팩 조립’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환경보호 허가(környezetvédelmi engedély)’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개정은 202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Oppenheim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