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이하 ‘ESRS’)는 기업이 공시해야 할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시 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의 공시는 기업이 제3자 검증을 받을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속가능성 제표(Sustainability Statement) 공시 기업에게 요구되는 제3자 검증은 현재 제한적 검증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기업에 요구하는 검증의 수준을 합리적 검증까지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기에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공시 정보가 갖추어야 할 정보의 다섯 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자 검증과 관련된 동향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2. 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ESRS는 지속가능성 제표에서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 질적 특성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ESRS를 준수한다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질적 특성을 갖추어 공시하는 것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1)
ESRS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질적 특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2)
(1) 기본적인 정보의 질적 특성 – 목적적합성 및 충실한 표현
(2) 질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이해가능성
가. 목적적합성(Relevance)
정보가 목적적합하다는 것은 곧 정보의 사용자가 정보를 접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목적적합하여 의사 결정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보가 크게 예측적 가치(Predictive Value), 확인적 가치(Confirmatory Value)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예측적 가치: 정보 사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세스에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보는 예측적 가치가 있습니다. 정보가 예측적 가치를 갖기 위해 그 자체로 예측이나 예상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예측적 가치를 갖습니다.
(2) 확인적 가치: 정보가 이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확인적 가치가 있습니다.
나.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
정보는 관련 현상을 표현할(represent relevant phenomena)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의 실체(substance of the phenomena)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는 (1) 완전하고 (2) 중립적이며 (3) 정확합니다.
(1) 완전성: 예를 들어, 영향, 위험 및 기회(Impact, Risk and Opportunities; 이하 ‘IRO’)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정보의 사용자가 IRO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에는 기업의 전략, 거버넌스, 목표 및 지표 등이 포함됩니다.
(2) 중립성: 중립적인 서술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기울어지거나, 편향되거나, 강조되거나, 강조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작되어 사용자가 정보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향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정적/긍정적 영향과 재무 중요성 관점에서 중요한 위험 및 기회는 모두 동등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중립성은 신중함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신중함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기회를 과장하지 않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정확성: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오류 없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기업이 중요한 오류 또는 중요한 허위 진술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구현을 통해 기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정량적 지표 또는 금전적 금액을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추정만 가능한 경우, 기업은 가정과 추정을 통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이 정보를 도출하는데 활용한 가정과 추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해당 정보는 정확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정보의 성격과 다루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성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① 중요한 오류가 없는 사실적 정보
② 정확한 설명
③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추정치, 근사치 및 예측치
④ 추정치, 근사치 또는 예측치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오류가 없으며, 이 프로세스에 대한 투입변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음
⑤ 주장이 합리적이며 충분한 품질과 양의 정보에 근거함
⑥ 미래에 대한 판단의 정보는 그러한 판단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모두 충실히 반영함
다.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기업이 이전에 공시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고, 특히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의 정보와 비교할 수 있을 때 정보는 비교 가능합니다.
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의 일관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정보라는 것은 기업이 동일한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해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접근 방식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된 정보는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보의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균일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정보 간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슷한 정보는 비슷하게, 상이한 정보는 상이하게 보여야 합니다.
라.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서술이 충실하게 표현되었다는데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또는 외부 환경 등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확증할 수 있는 정보의 포함
(2) 추정치 또는 근사치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변수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3)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관 또는 해당 위원회가 검토하고 동의한 정보 제공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설명 또는 미래 예측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전략, 계획 및 위험 분석 방법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히 표현함으로써 검증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기본 가정과 도출한 방법, 또한 해당 정보가 기업의 실제 계획 또는 결정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간결한 정보는 다음의 특성을 갖습니다:
(1) 기업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상용구’ 정보를 배제함
(2)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중복을 피함
(3) 명확한 언어와 체계적인 문장 및 단락 사용
(4) 중요한 정보만 공시
3. 검증(Assurance)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이하 ‘CSRD’)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제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재무제표와 달리 지속가능성 제표 검증에 대한 공식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고, 지속가능성 정보 검증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CSRD는 현재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후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CSRD는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까지 제한적 검증을 위한 기준을 위임 규정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CSRD는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규정 제정 전까지 국가별 기준 또는 선언(pronouncements)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백 기간 동안의 지속가능성 제표에 대한 검증은 국가별 기준 또는 선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CSRD는 국가별 검증간 일관된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감사감독기구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Auditing Oversight Bodies)에게 검증인 및/또는 검증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합리적 검증을 위한 규정은 2028년 10월 1일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표1. 제한적 검증 및 합리적 검증 비교]5)
비교 항목 |
제한적 검증 |
합리적 검증 |
검증 수준 |
낮은 수준의 검증 수행 |
높은 수준의 검증 수행 |
검증 방법 |
제한된 테스트 수행 |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테스트 수행 |
표현 방식 |
부정적 표현 사용
(“중요한 허위 진술이 발견되지 않음”) |
긍정적 표현 사용
(“제시된 정보가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재됨”) |
적용 시기 |
ESRS 도입 초기 단계(2026년 10월 규정 제정 예정) |
2028년 10월 규정 제정 이후 |
4. 나가며
지평 ESG센터는 2024년 12월 ESRS 시리즈 제1호(ESRS의 이해)로 시작하여 총 6호에 걸쳐 ESRS 개념, 공시 내용,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리즈인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업들이 단순히 정보를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추어 공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제표 사용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검증에 대한 규정이 2026년 제정될 예정인 만큼 검증과 관련된 논의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SRS 뉴스레터는 6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ESRS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CEAOB guidelines on limited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ing
2) ESRS 1 2.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단락 19
3) Directive (EU)2022/2464 서문(60)
4) Directive (EU)2022/2464 서문(69)
5) Directive (EU)2022/2464 서문(60)
ESRS 뉴스레터 시리즈 보기
ESRS 시리즈 1 :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이해(2024. 12. 2.)
ESRS 시리즈 2 : 이중 중요성 평가(2024. 12. 16.)
ESRS 시리즈 3 : 실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2025. 1. 10.)
ESRS 시리즈 4 : 주요 공시 요구사항(2025. 1. 21.)
ESRS 시리즈 5 : 지속가능성 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가치사슬과 경과규정(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