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헝가리 총리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상 승인받기 어려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의 “국가안보 심사법(National Security Screening Law, 2018년 제 LVII호 법률, 이하 “NSS 법”)”에 따라, 주요 안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는 총리실 산하 장관(Minister Heading the Offices of the Prime Minister, 이하 “장관”)의 관할 하에 이루어집니다. NSS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헝가리 기업의 일정 지분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NSS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 또는 지점을 헝가리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NSS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안보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 탄약 및 군사 장비, 군사 활동에 필요한 장치의 제조(면허 필수)
- 이중 용도 제품의 제조
- 첩보 장비 및 군사 활동 관련 장비의 제조
- 금융 서비스법에서 규정하는 금융 서비스 중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및 중앙 신용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처리
- 전기법에서 규정하는 전기 관련 서비스
- 천연가스 공급법에서 규정하는 천연가스 관련 서비스
- 수도 공공서비스법에서 규정하는 수도 관련 서비스
- 전자통신법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 서비스
-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의 전자정보 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 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
- 보험 및 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 및 재보험 활동, 그리고 보험업과 직접 관련된 신고 대상 활동
다음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NSS 법에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는 사기업의 지분을 25%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과반수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과반수 통제권’은 헝가리 민법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름)
- 주요 안보 산업을 영위하고자 새로운 법인 또는 지점을 헝가리 내에 설립하는 경우
- 이미 존속하는 헝가리 기업에 관하여 주요 안보 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경우(해당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위 요건 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또한, NSS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안보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시설, 장비 또는 자산의 사용권 또는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NSS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NSS 법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 건의 경우,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관계 부처 또는 감독 당국과의 비공식 논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상 NSS법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승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보험 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된 바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