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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보험]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시행 2024. 8. 14.]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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