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1.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 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 원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2②, 법인법 §76의22)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2②, 법인법 §76의22)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3.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ㆍ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인 불합리 해결3.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제외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요건: ①+②+③)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6.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17①)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ㆍ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7.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8.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8.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24년은 ’21. 1. 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9.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하향 조정(상증법 §26, §20①)
(상속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9.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하향 조정(상증법 §26, §20①)
(상속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현행 | ⇒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
10% 20% 30% 40% 50% |
2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
10% 20% 30% 4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현행) 토지ㆍ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1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1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현 행) 1과세기간(1. 1.~12. 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과소ㆍ미신고〉 (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 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 원 상한
*〈거짓ㆍ미소명〉 (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3.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13.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추가
*특정법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첨부 :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4. 7. 25.)
※ 첨부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4. 7. 25.)
※ 첨부 :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4. 7. 25.)
※ 첨부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