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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조세]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4.08.21
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 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 원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2②, 법인법 §76의22)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3.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ㆍ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인 불합리 해결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요건: ①+②+③)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6.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17①)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ㆍ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미술품ㆍ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ㆍ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ㆍ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7.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8.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24년은 ’21. 1. 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9.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하향 조정(상증법 §26, §20①)

(상속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10%
20%
30%
40%
50%
2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10%
20%
30%
40%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현행) 토지ㆍ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1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현 행) 1과세기간(1. 1.~12. 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과소ㆍ미신고〉 (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 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 원 상한
*〈거짓ㆍ미소명〉 (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3.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추가
*특정법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첨부 :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4. 7. 25.)
※ 첨부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