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2가단68666 판결]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전 1년여 동안 4회 정도 짧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던 망인이 심야 시간에 귀가하려다가 택시를 탈 수 없게 되자 노상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를 대여 업체로부터 대여하여 이용한 것을 두고 알릴 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나11429호).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전 1년여 동안 4회 정도 짧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던 망인이 심야 시간에 귀가하려다가 택시를 탈 수 없게 되자 노상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를 대여 업체로부터 대여하여 이용한 것을 두고 알릴 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나114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