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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보험]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2024.03.15
[제주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2가단68666 판결]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전 1년여 동안 4회 정도 짧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던 망인이 심야 시간에 귀가하려다가 택시를 탈 수 없게 되자 노상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를 대여 업체로부터 대여하여 이용한 것을 두고 알릴 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나1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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