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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인권경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발표
2022.03.04
1. 배경

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기업의 인권ㆍ환경ㆍ지배구조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가치사슬을 포함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행정상의 제재와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EU의회가 결의문에 첨부하여 제안했던 지침(안)의 자세한 내용은 2021년 4월 30일자 뉴스레터1) , 국가별 인권실사 법제 동향은 2021년 8월 31일자 뉴스레터2)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EU 의회의 제안에 대해, 한편에서는 환영과 함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외 공급망의 인권ㆍ환경ㆍ지배구조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력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EU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EU에 진출하려는 역외기업들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안 발의는 수차례 미뤄지다가, 결국 2022년 2월 23일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입니다.


2. 이후의 절차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안은 유럽 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발효됩니다. 지침안이 승인되는 경우, EU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개정ㆍ적용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제2조)



2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은 1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에 비해 지침 적용이 2년 유예됩니다(제30조 제1항).

1, 2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U집행위원회가 추산한 바로는, EU 기업의 1%인 약 13,000개 기업과 역외기업 중 약 4,000개가 적용 대상입니다.


나. 기업의 실사 의무(제4 ~ 11조)

1) 의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목적은 해당 기업, 자회사,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해 실재하거나 잠재된 인권 및 환경적 악영향에 관해 실사를 진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사의무 대상의 가치사슬은 자사 또는 자회사와의 '확립된(established)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즈니스 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밸류체인에서 매우 부수적이거나 또는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좁다는 비판이 있습니다.3)

2) 인권ㆍ환경 실사의 정책 마련(제5조)

기업은 모든 회사 정책에 실사를 통합하고, 매년 실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정책에는 실사에 대한 세부 접근방식(장기 접근법 포함), 근로자 및 자회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행동강령 준수 여부 측정방법 등 실사 이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제6조)

기업은 그 기업 및 자회사의 사업활동, 확립된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 수준에서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방지 또는 완화(제7조)

기업은 식별되었거나 식별했어야 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즉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명확한 일정과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가진 예방조치계획의 수립, 행동강령 및 예방조치계획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협력업체의 계약상 보증 요구, 필요한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런 조치로도 예방하거나 적절히 완화할 수 없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거나 악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해지해야 합니다.

5)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해소 또는 최소화(제8조)

기업은 식별되었거나 식별했어야 할 실제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 배상, 명확한 일정과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가진 시정조치계획의 수립, 행동강령 및 시정조치계획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협력업체의 계약상 보증 요구, 필요한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런 조치로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있는 경우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거나 악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해지해야 합니다.

6) 이의제기 절차의 확립(제9조)

기업은 피해자,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관련 가치사슬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가질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은 회사에 적절한 후속조치 마련 및 회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7) 주기적인 모니터링(제10조)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완화, 해소, 최소화 조치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그 회사, 자회사,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운영 및 조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실사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8) 실사 관련 공시의무(제11조)

EU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연간보고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실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 행정당국에 의한 제재(제20조)

기업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제재조치를 가하는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라. 피해자에 의한 민사책임 추궁(제22조)

회원국은, 기업들이 잠재적이거나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 해소, 최소화를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EU회원국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라 해도 회원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인 기업이 가치사슬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EU 기업의 행동강령, 예방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계획의 준수의 보증을 받고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이사의 주의의무(제25조)

이사는 충실의무(their duty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를 이행할 때, 의사결정의 결과가 인권, 기후 변화 및 장ㆍ단기 환경에의 영향 등 지속가능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4. 결론

EU지침안은 EU회원국에 설립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및 EU 역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제3국의 회사들에 적용될 뿐이지만, 그 회사들의 실사 범위는 확립되어 있는 직ㆍ간접적인 비즈니스 관계에까지 미칩니다.

또한 적용 대상 EU회사들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자기(EU 회사)의 행동강령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상의 보증을 확보한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검증하면 민사상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 협력업체에 그와 같은 보증 및 실사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적용 대상인 EU 기업들과 직ㆍ간접적인 비즈니스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자료(국문번역본)]


1) [인권경영] EU의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2)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
3) Commentary by Human Rights Watch: EU - Disappointing Draft on Corporate Due Di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