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의불공정행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그 운영ㆍ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한편, 최근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38조의4 신설).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
이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3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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