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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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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1.01
1. 개정 이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그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제26조, 제38조 제4항)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의 비율이, 종전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직장 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의 운영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입소신청한 우선 지원 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 지원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일반 직장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 제2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그 피보험자 수의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한다.
나.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II. 제3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것
나.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 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을 것
제38조 제5항 후단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나. 출산 전 피보험자였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조의9 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의16 제1항ㆍ제3항)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니나 종전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금액은 그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I. 제104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II. 제104조의9의 제목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을 “(예술인의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하였습니다.
III. 제104조의9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를 각각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경우에는 18개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하였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IV. 제104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V. 제104조의16의 제목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을 “(노무제공자의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를“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하였습니다.
VI. 제104조의16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를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하였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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