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가 함께 문제 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 및 도급인은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1)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2) 이러한 법문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의 수범자이므로 법인인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양벌규정의 역적용’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70조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법인 아닌 행위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1, 29~32쪽).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입건 대상이 가변적입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연인이 누구인지, 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전ㆍ후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판결 현황(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가. 판결 현황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