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최근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32652 판결, 대법원 2023. 1. 12.자 2022다 28119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다만, 대상판결은 저성과자에게 피고 은행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목적과 내용이 근로자의 역량 향상이나 직무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