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하급심 판결례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36329 판결(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3536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1622 판결(확정) 등, 근로자성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35703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060478 판결(확정) 등]. 대상판결의 원심은 기존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탁사업계약’이라는 계약명칭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을 들어 ‘대법원이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