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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2022.02.03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익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 대신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대토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손실보상 대상자 범위 축소 및 선정기준 개정 (제63조 제1항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관련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ㆍ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전단).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후단).

나. 양벌규정 마련(제78조 제5항 신설)

이와 동시에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