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2. 3.)
2022.02.03
현행법은 도시 경관 및 고도 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중첩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제60조 제4항 신설).

다운로드 : 건축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