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특히 보험과 농업 등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의 기업들을 위주로 기업들이 직면한 기후변화 리스크의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청구가 증가할 것이며, 작물 수확량의 감소로 식품 공급 사슬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주(州)들이 폭염과 산불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류에게 있어 ‘코드 레드(code red)’의 사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은 1980년 유해폐기물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수립했던 환경 프로그램인 슈퍼펀드(Superfund)에 비견되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정책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정책안이 슈퍼펀드에 비해 책임소재 분담을 위한 체계가 견고함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그 효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기업들에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안은 지난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해폐기물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던 미국의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비견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해당 정책안이 슈퍼펀드에 비해 책임 분배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에 적용되는 이사회 다양성 요건을 승인하자 공화당 의원들이 SEC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SG 관련 이슈에 대한 행동주의 주주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As You Sow에 따르면, 미국 500대 상장기업 중 39개 기업들은 유색인 공동체에 득보다는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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