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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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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2022.01.1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 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4항 제1호, 제5호).  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비록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해당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