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1심과 마찬가지로 설령 원고가 지급한 월례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월례비 지급은 민법 제742조에 따른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지급받는 ‘월례비’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월례비를 부당하게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2개월의 면허 정지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월례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2023년 3월 7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