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본소), 2021다282053(반소) 판결]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납입금 환급 과정에서 원고들이 납입한 금원으로부터 공제하는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으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 피고가 지출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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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납입금 환급 과정에서 원고들이 납입한 금원으로부터 공제하는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으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 피고가 지출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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