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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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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3.08
1. 개정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 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확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상시근로자 수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사업주 가동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시 근로자수 제한 폐지(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융자 한도 상향 및 융자 기간 확대
3. 다운로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7. 1. 시행)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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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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