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국가안보·외교정책은 물론 산업, 노동, 금융 등 모든 경제정책 및 일자리 정책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EU가 주도하던 탄소관세의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행정명령의 내용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주로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의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행정명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의회 상·하원 구성의 특성 상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연계된 자국보호주의 강화에 관한 주요한 행정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회복 행정명령 제13990호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2021. 1. 20.)
(2)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제14005호
(Executive Order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n by All of America’s Workers, 2021. 1. 25.)
(3) PCAST(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 설립과 운영에 대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4007호
(Executive Order on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21. 1. 27.)
(4) 미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제14008 호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2021. 1. 27.)
(5)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제14017호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Efforts for U.S. Supply Chains, 2021. 2. 24.)
(6)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행정명령 제14030호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2021. 5. 20.)
(7) 친환경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37호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2021. 8. 10.)
3.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전 트럼프 정부와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서와 행정명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 2035 전력부문 넷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환경정책을 넘어 외교, 무역, 산업, 노동, 금융 등 미국의 모든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에도 보다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자국보호주의의 기조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탄소관세가 시행될 경우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하락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극적인 탄소감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도 급변하는 국제 기후 정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