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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2.1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9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A 의료원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2000년 1월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A 의료원(이하 ‘피고’)은 같은 달 1999년 12월까지 입사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수습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을 입사일로 봐야 한다면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년 1월 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름.
  •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선행판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