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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한 사례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