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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25.08.1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회사인 피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고, 그로 인하여 상법 제65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A가 보험기간 중 배달전문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며, 원심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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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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