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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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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1. 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제36조의2 신설).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2. 점유자 퇴거 제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제81조 제4항). 

3.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제86조의2 신설).  조합장은 제86조 제2항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제1항).  조합장이 위 기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의 조합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조합장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5조).

4. 건설업자 등의 행위 규제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132조 제2항 신설).  또한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32조의3 신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제140조 제1항 제2,3호 신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