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2023년 12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회사법의 16개 조항을 삭제하고, 228개 조항을 추가한 대규모 개정인데, 특히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 자본금 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하였는 바, 외국인 회사와 상장회사 이외의 중국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유한회사1의 경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납(认缴) 자본제도
한국은 회사 설립 시 또는 유상증자 시 주주가 주식 취득을 위해 즉시 자본금을 바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회사의 자본제도와 관련하여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주들이 정관을 통해 회사에 대한 자본금 납입기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한국에는 없는 여러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본금’은 등록 자본금(注册资本金)에 해당하고,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은 인납 자본금(认缴资本金), ‘실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은 실납 자본금(实缴资本金)이라고 불립니다. 개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자본금(注册资本金) |
인납 자본금(认缴资本金) |
실납 자본금(实缴资本金) |
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 상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주주들이 납부해야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
주주들이 일정 기간 내에 납입하기로 약속한 자본금입니다. 주주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자본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
실제로 회사에 납입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들이 실제로 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인납 자본제도 하에서는 주주들은 회사 설립 시가 아닌 정관에 기재된 기한 또는 개정 회사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까지 자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주주가 자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한 자본금 납부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정 회사법상의 회사 자본금 납입 기한 제한
개정 전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는 정관에 정한 기간 내에 자본금을 전액을 납입하면 되었고, 출자기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증자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황에 맞지 않게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기한을 현저히 과도하게 설정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부실 기업 양산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의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 회사의 주주는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에 모든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개정 회사법 제47조).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본인납제를 폐지하여,
회사 설립 시에 인수 주식에 대한 자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 회사법 실행 전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적인 유권해석이 나오진 않았으나,
≪국무원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등록 자본금 관리 제도의 규정 (의견 수렴 초안)
≫이 발표되었으므로 향후 정식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의견 수렴 초안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되며, 기존에 설립된 유한회사는 과도기 내 정관 개정을 통해 최장 2032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 |
2032년 6월 30일까지 납입 |
2027년 6월 30일까지 납입 |
3. 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연대 책임(개정 회사법 제50조)
유한회사 설립 시에 주주들이 일정한 실납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주주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출자를 한 경우, 회사 설립 시 주주가 해당 출자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4. 출자기한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
개정 전 회사법에 따르면 아직 출자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주는 제한적인 상황(① 회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이뤄졌으나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채무 발생 후에 회사가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한 경우, ③ 회사의 해산청산 결의 시, ④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수리 시)에서만 출자의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개정 회사법의 경우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면, 회사 또는 만기 채권자가 주주에게 즉시 출자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54조).
주주는 출자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일 주주가 정관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나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미납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출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4조). 채권자는 주주에게 미출자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변제를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법 사법해석(3) 제13조].
5. 실권 제도 도입
이사회는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가 정관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독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이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개정 회사법 제51조). 회사가 출자의무 독촉 시에는 최초 6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주주에 대한 통지로 해당 주주의 지분에 대한 실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2조). 주주는 실권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권 처리된 지분은 ①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② 감자절차를 통해 말소하거나, ③ 나머지 주주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미납 출자본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자절차는 주주의 납입 의무를 면제하는 유상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자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자에 통지 및 공고를 포함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양도인의 미납 출자에 대한 보충책임(제88조)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미납 출자금에 대한 납입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의 미납 출자액에 대한 보충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개정 회사법 제88조). 이는 출자금 불법 회사나, 현물출자 자산의 과다 평가와 같이 부실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회사 정관에 따른 출자일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하여 과다 평가가 있는 상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족한 출자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출자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실 출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양도인만 추가 출자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이는 출자의무 회피를 위한 목적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나, 지분양도 거래 시 양도인의 보충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자금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진술 및 보증, 선행 조건 및 후행 조건에 관련 약정을 추가하여 양도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