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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18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