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대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참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서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2017년 경부터 시행되었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공공기관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