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법리를 처음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