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 중 현금 대신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를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28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 중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제24조의3 신설).
다운로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5. 9. / 시행 2022. 8. 4.)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 중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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