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 확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협의하도록 협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나. 민ㆍ관공동출자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민ㆍ관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민간참여자의 선정
1)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3 제4항 신설).
2)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지역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3 제6항 신설).
다운로드 :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2. 6. 21. / 시행 2022. 6. 2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 확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협의하도록 협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나. 민ㆍ관공동출자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민ㆍ관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민간참여자의 선정
1)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3 제4항 신설).
2)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지역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3 제6항 신설).
다운로드 :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2. 6. 21. / 시행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