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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
2023.06.27
1. 들어가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i) 집단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제2조)과 (ii)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제3조)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쟁의행위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도 잇달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법원이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구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구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해당 쟁의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개별 조합원의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 조합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2단계로 ② 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i) 사업주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확정한 다음 (ii) 경우에 따라 사업의 성격ㆍ규모,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은 2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책임 범위’ 부분입니다.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이하 ‘대상판결 1’)의 주요 쟁점
대상판결 1의 주요 쟁점은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전체 손해액’[② - (i)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출이익 상당의 손해(만약 조업을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와 ‘고정비용(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기존 대법원 법리를 확인한 부분).
이어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미회수 고정비용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i) 위법한 쟁의행위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점, (ii)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iii) 생산 감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점을 각각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소송 과정에서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간접반증[⒜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인 점, ⒝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으로 판매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기존 대법원 법리를 확인한 부분).
대법원은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매출이 감소되지 않을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 상당의 손해 발생에 대한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새로운 법리를 제시).
구체적으로, 대상판결 1의 사업주는 (i) 상품을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품 생산이 지연되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ii)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등을 통해 생산량을 모두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매출 감소를 전제로 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에 대한 추정’이 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대상판결 1을 통해,
‘생산 감소 → 매출 감소 →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에 대한 추정’ 법리는 유지
하면서도,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 및 고정비 상당 손해발생의 추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이하 ‘대상판결 2’)의 주요 쟁점
대상판결 2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앞서 ② - (ii)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 2를 통해, (i) 위법한 쟁의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점, (ii)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중단하였다면 매출이익과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 및 (iii)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다액이라고 하여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설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합원들 별로 책임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ㆍ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단순 참가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50%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법리를 처음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치며
대상판결 1, 2에서 주요 쟁점으로 설시된 부분은 ‘위법한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처음 제시된 법리로 추후 다른 판결을 통해 법리가 보충ㆍ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3. 6. 15.자 및 2023. 6. 18.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판결 2는 노란봉투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위법한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내용임에 반해, 대상판결 2는 개별 조합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책임제한 비율만을 달리하는 취지이기에 내용상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대상판결 2를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과 관련하여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종전 법리를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최신 판례
[도산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직접고용의무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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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 6. 20. / 시행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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