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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5.08.14
[대상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A축산업협동조합은 2012. 7. 2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조합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8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출금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7. 2.부터 2018. 7.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8. 12.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2. 7.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1억 원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324,152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여러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인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후 추가로 60,324,152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이를 다투는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지만,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범위와 번복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2012. 7.경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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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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