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앞서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이 제시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과규정이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02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