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참가인 1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에서 정년 후 촉탁직 채용 기대권은 부정되었지만,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대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정년도달자의 재고용 기대권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갱신기대권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