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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징계 역시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