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리한 처우로 보았던 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 판결(대법원 2022. 7. 12.자 2022도4925 결정으로 확정)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전보를 ‘불리한 처우’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