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의무적 보험은 아니지만, 재해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이 담보대상으로 정한 ‘원ㆍ하청업체‘에 계약자와 직접 계약 관계없는 하수급업체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와 달리 하청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