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며, 아이돌보미 사업 등 국가위탁 사업에서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기관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주체들은 관련 노무제공자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