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모두 2급 이상의 전문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급 이상 전문위원 및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나의 제도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피고는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이미 해당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선행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49858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의 결론을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