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1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상장주식 개인 간 거래 시 시가 인정범위 확대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4.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였습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